보유세 폭등 시작 종부세 개편 재산세 인상 기본공제 변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주택 보유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에요. 이번 개편은 2027년 보유세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세제개편안 적용 시점

이번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돼요. 즉 2027년 보유세부터 새로운 세율과 공제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이고, 국회 통과가 전제 조건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둬야 해요.

세제개편은 통상 정기국회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다만 개편 방향 자체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뚜렷하게 잡혀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흐름이에요.

세율 구간별 인상 내용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이 1.0%에서 1.3%로 인상된다는 점이에요. 이 구간은 중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수의 납세자가 해당되는 구간이라 체감 세부담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돼요.

2028년부터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에서 5.0%에 이르는 단일 세율표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기존에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서로 다른 세율 체계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통일된 세율 구조로 개편되는 셈이에요.

기본공제 변화

  • 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돼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게는 오히려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 비거주 1주택자: 반대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돼요.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어요.

이런 공제 기준 변화는 정부가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는 지원하되, 투자·보유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미치는 영향

거주 목적 1주택자의 경우 시가 30억원 이상 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40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는 추가로 부가세(서프라이즈)가 적용돼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예요.

다만 시가 20억~30억원 사이 구간의 주택은 오히려 현재보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중고가 구간에서는 완화, 초고가 구간에서는 강화라는 이원화된 방향으로 설계된 셈이에요.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강화

비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시가 20억원을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어요. 여기에 더해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지고 있어요.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도가 뚜렷하게 반영된 부분으로, 실거주가 아닌 투자·보유 목적의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세부담 변화에 대비하는 방법

보유세 개편은 2027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어요. 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 계산기 등을 활용해 미리 예상 세액을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아요.

특히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축소와 세율 인상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 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어요. 국회 통과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종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 관련 뉴스를 주시하는 것이 필요해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보유세 인상은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요. 반면 실거주 1주택자와 중고가 구간 보유자는 오히려 공제 확대나 세부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본인의 주택 보유 형태에 따라 개편의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