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재판이 2026년 8월 31일 1심 선고로 이어졌어요. 앞서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형량은 총 13년이었는데,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2년이었어요. 구형과 선고의 차이가 크다 보니 구형 내용을 다시 확인하려는 검색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글은 서울신문, 한국일보, 뉴스웍스, 청년일보 등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구형 내용,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피고인별 선고 결과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재판은 1심이라서 이후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검이 요청한 구형은 총 13년
특별검사팀은 한학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어요. 두 구형을 합치면 13년이라 뉴스웍스 기사도 13년 구형을 받았던 한 총재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형은 검찰이나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이고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형이 높더라도 판결이 그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번 사건도 그런 사례예요.
특검은 이 사건을 종교 단체와 정치권이 유착한 정교유착 사건으로 보고 무겁게 다뤘어요. 구형량이 상당히 높았던 것도 이런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법원이 유죄로 본 혐의
서울중앙지법은 한 총재와 정 모 씨가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어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예요.
2022년 7월경에는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어요.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와 연결돼요.
- 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1월 정치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고가의 물품으로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두 부분을 합쳐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와요.
구형과 선고를 항목별로 비교
구형과 선고를 항목별로 나란히 보면 격차가 분명하게 보여요. 정치자금법 위반은 구형 5년에 선고 1년이고, 나머지 혐의는 구형 8년에 선고 1년이에요. 합계로는 구형 13년에서 선고 2년으로 줄었어요.
특히 나머지 혐의 부분의 격차가 커요. 구형은 8년이었는데 선고는 1년이라 재판부가 이 부분의 위법성과 책임 정도를 특검보다 낮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형량이 줄었다고 해서 무죄에 가까운 결과는 아니에요.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실형을 선고했어요. 서울신문은 종교인의 정교유착에 대한 첫 형사처벌이라는 의미를 짚었어요.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결과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나머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어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제도예요.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아요. 한 총재가 실형인 반면 정 전 비서실장은 집행유예를 받은 점에서 책임의 경중이 다르게 평가됐음을 알 수 있어요.
재판부는 교단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여요. 같은 사건에서 지위에 따라 결과가 갈린 대표적인 예예요.
재판부가 강조한 정교유착 엄단
청년일보는 법원이 정교유착을 엄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어요. 종교 단체가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하고 현안을 청탁하는 행위는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취지예요.
이런 판결은 종교와 정치 관계에 관한 사회적 기준을 보여주는 선례가 돼요. 종교 단체의 정치 후원이나 청탁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예요.
정리하면 한학자 총재는 특검의 1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이후 검찰과 피고인 쪽에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지므로, 최종 형량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