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내야 해요. 계산기를 쓰면 편하지만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는지 알면 결과를 검증하고 예산을 미리 잡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가 제공하는 자동 계산 기준을 바탕으로 항소 비용 구조를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항소 비용은 무엇으로 이뤄지나요
항소 단계에서 법원에 내는 기본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예요.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 쓰는 비용을 미리 내는 거예요.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별도 수임료가 들어요. 이 글에서 다루는 계산기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자동으로 산출해요. 변호사 보수는 사건별로 약정하는 금액이라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정보 메뉴에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대법원 사이트에도 인지대·송달료 계산 화면이 있어요.
항소 인지대 계산 공식
핵심 규칙은 항소장에 소장 인지액의 1.5배를 붙인다는 거예요. 먼저 1심 소장 기준 인지액을 구한 뒤 여기에 1.5를 곱하면 항소 인지대가 돼요.
1심 인지액은 소송가액(소가) 구간별로 달라요. 검색으로 확인한 구간 중 소가 1,000만 원 미만은 소가에 10,000분의 50을 곱하고,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소가에 10,000분의 45를 곱한 뒤 5,000원을 더해요. 1억 원 이상 구간은 법원 인지액 계산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소가 1,000만 원 미만: 소가 × 50/10,000이 1심 인지액이에요.
- 소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 45/10,000 + 5,000원이에요.
- 항소장: 위에서 나온 인지액에 1.5배를 곱해요.
계산 예시를 들어볼게요. 소가가 5,000만 원이면 1심 인지액은 5,000만 × 45/10,000 + 5,000 = 230,000원이에요. 항소하면 여기에 1.5배를 곱해 345,000원이 돼요. 소가가 500만 원이라면 1심 인지액은 25,000원이고 항소 인지대는 37,500원이에요.
송달료 예납 계산
송달료는 1회분이 5,500원이에요. 항소심에서는 12회분을 당사자 수만큼 곱해서 미리 내요. 이 금액은 검색된 계산 안내 기준이라, 실제 접수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원고 1명과 피고 1명이 있는 사건이라면 당사자가 2명이므로 5,500원 × 12회 × 2명 = 132,000원이에요. 당사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송달료도 커져요.
송달료는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소송이 끝난 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인지대는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고 송달료는 정산되는 구조라는 차이가 있어요.
전자소송으로 비용 줄이기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소장을 온라인 제출하면 인지액이 10% 할인돼요. 종이 서류를 직접 법원에 내는 것보다 비용이 줄고 제출도 간편해요.
위 예시에서 항소 인지대 345,000원이라면 10% 할인 시 약 310,500원으로 계산돼요. 다만 할인 적용 방식과 대상은 사건 종류와 제출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시스템의 자동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안전해요.
온라인 접수를 하려면 전자소송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해요. 급하게 제출해야 한다면 미리 가입해 두는 게 좋아요.
항소기간과 패소 시 부담
항소는 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해요.
소송이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요. 항소심에서 진 사람은 상대방이 낸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함께 물어줄 수 있어요. 승소 가능성을 따져 볼 때 이 부담까지 고려해야 해요.
계산기 이용 순서 정리
정리하면 먼저 소송가액을 확인하고, 계산기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산출해요. 수동으로 확인하려면 소가별 구간 공식으로 1심 인지액을 구한 뒤 1.5배를 곱하고, 송달료는 5,500원 × 12회 × 당사자 수로 계산해요.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온라인 제출을 우선 고려해 보세요. 실제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접수 전 법원 안내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