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면접 시험 합격 후 국적증서 수여식 국민선서 외국국적 포기 절차

귀화 필기와 면접을 통과하면 마음이 놓이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시점은 그 다음이에요. 합격 통보 뒤에도 법무부 최종 허가와 국적증서 수여식이라는 단계가 남아 있어요. 이 절차를 놓치면 지금까지의 준비가 무색해질 수 있어요.

합격 이후에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법무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면접 합격은 최종 허가가 아니에요

귀화 면접심사는 귀화 신청자의 한국어 능력과 기본 소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면접에 통과한다는 것은 이 단계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이고, 귀화 허가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후 법무부는 신원 조회와 범죄 경력, 체류 이력 등을 종합해서 귀화 허가 여부를 결정해요. 허가가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통보가 오고, 수여식 일정이 안내돼요.

정리하면 면접 합격, 법무부 허가 결정, 국적증서 수여식 순서로 진행돼요. 마지막 단계까지 마쳐야 국적 취득이 완성돼요.

국적증서 수여식이 핵심이에요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요. 허가 결정만으로는 국적이 생기지 않고, 수여식에서 증서를 받는 순간 국적이 효력을 가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국적 취득이 되지 않아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전에 문의해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수여식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해요.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가져가야 본인 확인이 이뤄져요.

수여식 진행 순서

수여식은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에서 열려요. 지역별로 합동 수여식이 열리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 함께 참석해 축하하는 모습이 지역 신문에도 종종 소개돼요.

  • 통합시민교육: 국적취득자가 해야 할 일, 법질서 등을 교육받아요. 국적 취득 이후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알려 줘요.
  •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해요.
  • 국민선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해요.
  • 국적증서 전달: 선서를 마치면 국적증서를 받아요. 이 증서가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수여식 이후에 해야 할 일

국적증서를 받으면 후속 절차가 이어져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가족관계등록을 만드는 일이에요.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밟아야 해요. 이름도 이때 정할 수 있고, 한국식 성명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 시점에 함께 고려해요.

그다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요. 가족관계등록이 되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요. 이후 은행, 보험, 휴대폰 등의 명의를 외국인 기준에서 내국인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외국인등록증은 국적 취득 후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출입국·외국인청에 반납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한국 여권은 별도로 신청해 발급받아야 해요.

외국 국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적법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귀화자는 원칙적으로 국적 취득 후 일정 기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해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기한과 방법은 본국 대사관이나 법무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 국적을 가진 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도가 있어요. 우수 인재나 결혼이민자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요. 자신의 경우에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는지 출입국·외국인청에 상담하는 게 좋아요.

귀화 면접 합격 이후에는 수여식 참석과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외국 국적 정리까지 해야 완전히 마무리돼요. 일정과 서류를 미리 적어 두고 하나씩 처리하세요.